보험사 대응
보험사 대응

Q. 보험사에서 "8주가 지났으니 합의하자"고 합니다

A.

8주는 통상 치료기간이지 법적 한도가 아닙니다. 증상이 있으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Detailed Answer

8주 합의 압박 — 서두르지 마세요

8주의 의미: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기간 기준이지, 치료 기간의 법적 상한이 아닙니다.

8주 초과 치료: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제출로 연장 가능
  • 증상이 남아있으면 치료 지속은 정당한 권리

합의 전 체크리스트:

  • 통증이 안정적으로 감소했는가?
  •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었는가?
  • 위자료·휴업손해는 적정한가?
  •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험사의 첫 제시액은 대부분 최저 금액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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