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보험
Q. 추나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네,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간 보험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고, 초과분은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FCST의 고급추나(C1·C2 상부경추·두개골 특화)는 일반 추나와 보험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초진 시 안내드립니다.
📝 Detailed Answer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분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보험 적용에는 조건과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주요 내용:
- 연간 보험 적용 횟수: 1년에 일정 횟수까지 건강보험 적용(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적용 시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
- 초과분: 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는 추나 치료는 비급여로 진행
- 적용 부위: 경추, 흉추, 요추 등 부위별 적용
FCST에서 시행하는 고급추나(C1·C2 상부경추·두개골 봉합 특화 추나)에 관해서는:
- 일반 추나와 치료 범위·전문성이 다릅니다
- C1(환추)·C2(축추) 상부경추에 특화된 정밀 교정 기술 사용
- 두개골 봉합(cranial suture)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교정
- IBA(구강내 균형장치)로 교합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시행하여 효과 극대화
- 보험 적용 기준이 일반 추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초진 시 상세 안내
명제한의원에서는 초진 시 환자분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를 확인하고, 보험 적용 항목(일반 추나, 침, 한약 등)과 비급여 항목(고급추나, IBA 등)을 구분하여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보험 적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분의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치료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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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칠
대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