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응
Q. 보험사에서 한의원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한의원은 정식 의료기관이며, 치료비 불인정은 부당합니다.
📝 詳細回答
한의원 치료비 불인정 — 법적 근거로 대응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됩니다. 한의원·한방병원은 의료법상 정식 의료기관입니다.
한방의료는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응 순서:
- 보험사에 자배법 제2조 제7호 근거 제시
- 부당 거부 지속 시 → 금융감독원 민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조정안 =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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