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기간·연장
치료 기간·연장

Q.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명제한의원 원무과에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 Detailed Answer

치료비 지급 중단 통보 — 당황하지 마세요

보험사가 "치료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보장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치료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 중단 통보 시 대응 절차

  • 1단계: 한의사에게 현재 치료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발급 요청
  • 2단계: 보험사에 치료 연장 사유서와 소견서 제출
  • 3단계: 보험사가 거부하면 서면으로 거부 사유 요청
  • 4단계: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민원·분쟁조정 신청

명제한의원의 지원

명제한의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치료비 중단에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객관적인 진단 근거(통증 척도, 관절 가동범위 측정, 근전도 검사 결과 등)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서를 작성하여 치료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환자의 권리

보험사의 일방적인 치료비 중단은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치의가 치료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자문의 의견만으로 치료를 종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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